오늘은 _META_TITLE_ 휴관일입니다.



설립목적

설립목적

[영유아보육법]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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